미국에서 직원을 채용할 때는 I-9이라는 양식을 통해 직원이 취업 허가가 있는지 확인하는 과정을 반드시 거쳐야 합니다. 미국 시민권자, 영주권자 혹은 이미 취업 허가증을 소지한 일부의 외국인을 제외한 다른 사람 혹은 한국에서 직원을 미국으로 파견하고 싶을 때 사용할 수 있는 비자는 무엇이 있을까요?
한국인 직원이라면?: E-2 직원 비자
다국적 기업의 주재원이라면?: L-1A or L-1B 주재원 비자
우리 직원이 Outstanding한 인재라면?: O-1 비자
미국 유학생을 채용한다면?: F-1 OPT/STEM OPT
전문직 직원은?: H-1B 비자
신입 직원을 위한 비자는?: J-1 Trainee, Intern 비자
캐나다, 멕시코, 호주, 싱가포르, 칠레 출신 직원은?: FTA 체결 국가 취업 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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