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기 시장 기회 탐색 및 검증이 끝나고 장기 체류나 생산적인 활동이 필요할 때는 더 이상 무비자나 B-1/B-2 비자로 커버되지 않기 대문에 중기 비자를 고려해야 합니다.
창업자의 중기 비자로는 E-2, L-1, O-1 등이 사용 가능성이 높습니다. 적절한 중기 단계 비자를 선택하기 위해서는 아래 질문과 같이 지분, 투자현황, 직원 수, 창업자 배경 등을 고려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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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법인의 소유권을 누가 가지고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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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에 투자는 이미 이루어졌거나 곧 이루어질 예정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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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자는 미국 법인과 모회사 혹은 자회사인 해외 법인에서 1년 이상 일 했으며 1년 동안 부하 직원을 두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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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한국에서 직원을 미국을 파송할 계획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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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자는 창업한 분야에서 뛰어난 업적을 이루었는지?
창업자에게 가장 대중적인 비자: E-2 비자
국적이나 투자가 문제라면?: L-1 다국적 경영인 비자
E-2나 L-1 모두 충족이 어렵다면?: L-1 New Office 비자
내가 Outstanding한 인재라면?: O-1 비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