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분 | Sole Proprietorship | LLC(Limited Liability Company) | S-corporation | C-corporation |
한국과 비교하면? | 개인사업자 | 유한책임회사 | 특수형태 주식회사 | 주식회사 |
특징 | ‘개인=사업체’인 1인기업 형태로 소규모 자영업자에게 편리함. | - 연방세를 내지 않는 pass-through 방식 선택 가능한 entity로서 간편한 주식회사 형태.
- 스톡옵션 부여가 불가하고 유상증자를 통한 ownership structure 변경이 쉽지 않음.
- 지분을 나눠갖는 공동창업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Sole Proprietorship보다 유리하지만 외부 투자에는 적합하지 않음. | - 법인세가 없고 pass-through로 주주 단계에서만 과세
- 100인 이하 미국 영주권자 이상 신분 자연인만 주주가 될 수 있어(법인 x) 외부 투자에는 적합하지 않음 | - 한국의 주식회사와 동일하다고 보면 됨.
- 스톡옵션 부여 가능하고 외부 투자에 의한 지분 변동이 가능함.
- 거의 모든 미국 스타트업이 C-corp으로 설립됨. |
한국에서 미국으로 이전하는 회사에 대한 시사점 | 고려할 필요 없음. | 적당한 규모의 자기사업에 머물것으로 생각한다면 편리한 구조가 될 수 있음. | 고려할 필요 없음. | 큰 Exit을 노리는 스타트업이라면 flip이든 자회사 설립이든 C-corp으로 설립하는 것이 좋음. 다른 고민에 시간 쓸 필요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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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lip의 장단점)본사를 미국으로 옮길지 여부를 결정하는 기준
법인 소재지를 어느 주(State)에 두는 게 좋을까?
법인 설립 절차를 누구와 함께 진행할 것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