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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과 미국의 제도적 차이 중 대표적인 것이 스톡옵션 부여에 관한 것입니다. 한국은 ‘발행할 수 있다’고 상한만 정해놓는 방식이고 미국은 ‘n주가 스톡옵션용으로 발행된 것으로 간주한다’는 식입니다. ‘발행할 수 있다’와 ‘발행된 것으로 친다’는 큰 차이를 가져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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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주식수의 몇 %까지 스톡옵션을 발행할 수 있다’고 상한만 명시되어 있고 개별 스톡옵션 부여 시 주주총회 특별결의(출석 의결권 2/3이상, 발행주식총수 1/3이상)이 필요합니다. 일반적으로 주주간계약에 따라 주식수의 변동이 생기는 사항에 대해서는 모든 투자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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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주주 동의에 의해 스톡옵션 풀(Pool)로 유보할 주식 수를 정하고 그 주식이 발행된것처럼 정관에 명기합니다. 이미 승인한 스톡옵션 풀 내에서 옵션을 부여할때는 매번 주주 동의를 받을 필요 없이 이사회에서 승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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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스타트업은 스톡옵션이 전체 주식수의 15-20% 수준이 되도록 펀딩때마다 스톡옵션 풀을 증가시킵니다. 채용시마다 옵션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므로 시간이 지나면 스톡옵션 풀이 모자라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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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트업이 직원을 채용할때 주는 offer letter에 들어가는 핵심 조건이 연봉과 스톡옵션입니다. 채용 후 해당 주식에 대한 옵션 행사가와 vesting plan이 명시된 stock option agreement에 서명함으로써 옵션 부여에 대한 계약이 완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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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톡옵션과 연봉은 어느 정도 범위까지는 주고받는 관계, 즉 스톡옵션을 더 늘리면 연봉을 조금 줄이는 식으로 생각할 수 있지만, 연봉(cash compensation)이 일정 범위 내에 있을때 가능한 얘기입니다. 연봉이 터무니없이 낮으면 스톡옵션을 아무리 많이 줘도 채용이 안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스톡옵션은 미래의 upside를 보는 수단이지만 현금화 가능성이 낮은 것도 사실입니다. 대부분 스타트업은 망하니까요. 그러므로 스톡옵션으로 부족한 연봉을 커버하는 것도 한계가 있습니다. 지원자도 생활비는 필요하잖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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